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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DL그룹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무시, 여천NCC 주주사로서 책임감 가져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8-12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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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화그룹이 여천NCC를 함께 세운 DL그룹에 주주사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DL이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DL그룹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무시, 여천NCC 주주사로서 책임감 가져야"
▲ 한화그룹이 DL그룹에 여천NCC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보일 것을 요청했다.

한화그룹은 한화 측이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받아 여천NCC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DL 측의 주장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여천NCC는 올해 초 세무조사에서 에틸렌, C4R1(합성고무 원료) 제품에 관한 ‘저가공급’으로 법인세 등 추징액 1006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추징액을 부과했는데 전체 1006억 가운데 962억 원이 DL과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다.

세부 추징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에틸렌 관련 DL쪽 거래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489억 원의 추징액을 부여했다.

DL에게만 공급하는 C4R1 및 이소부탄 저가공급액에 관해서도 각각 361억 원과 97억 원을 법인세 등으로 추징했다. 나머지 기타 원료에서는 한화에 관한 거래로 44억 원이, DL에 관한 거래로 15억 원의 추징액이 부여됐다.

한화그룹은 그간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DL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에틸렌 계약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책정하자는 한화의 주장은 법인세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거래해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DL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에틸렌 거래조건을 활용해 DL에게만 공급되는 제품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화는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조건을 저하고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DL이 한화 측을 비방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DL이 여천NCC를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 없이 내용이나 용처가 불문명한 유상증자 사실을 공개하며 한화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관해 유감”이라고 맞섰다.

이어 “여천NCC의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박한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며 “여천NCC 임직원과 지역사회, 석유화학업계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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