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차량 리콜을 승인했다.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량 조작 문제가 불거진 지 1년4개월 만이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 보완자료가 환경부의 요구수준을 충족해 문제차량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종은 티구안 2.0 TDI(3237대), 티구안 2.0 TDI BMT(2만3773대) 등 티구안 2개 차종 2만7천여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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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 CEO. |
환경부가 이번에 승인한 리콜계획 보완자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연료압력을 낮추고 매연저감장치가 1100℃ 이내에서 작동하도록 차량부품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리콜률을 미국 수준인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차량 수거 및 배달, 교통비 지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차량 수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쿠폰을 제공하면서 리콜을 진행하면 리콜이행률 8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평균 리콜률은 평균 리콜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80% 수준으로 이번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요구하는 것은 평균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의 모든 소유주에게 1인당 100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하고 리콜률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리콜률을 끌어올릴 방법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나머지 문제차량 13개 차종 9만9천 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누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리콜검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의 리콜검증은 부실검증”이라며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공한 신차로 리콜검증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출가스량 조작 문제는 2008년식 티구안 차량에서부터 발견됐는데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문제차량이 아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공한 티구안 신차로 리콜검증을 진행해 검증 수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의 승인안대로 리콜을 진행할 경우 질소산화물(배출가스) 배출량이 20, 30% 줄어드는 데 그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문제차량의 초과배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90% 줄이도록 조치를 취한 데 비하면 훨씬 적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문제차량의 내구성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으며 미국과는 달리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