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 상여금과 명절 선물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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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 ||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임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이나 현물을 줄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28일 시행되면서 한동안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명절 상여금과 명절선물 비과세를 통해 기업이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가 소비여력을 확충해 궁극적으로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0만 원 이내의 명절 상여금 비과세 혜택이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소득세 세율인 6%~40%로 계산하면 일년에 6천 원~4만 원의 세금이 경감되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까지 이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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