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8-05 17:25: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은 187표, 반대는 1표였다.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미국서 SMR 본격화, 이한우 에너지 인프라기업 전환 전략 탄력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폴스타 판매량 260% 늘었는데 국내 서비스센터 '전무', 볼보 '서자' 취급에 소비자..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