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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법사위원장 이춘석 진상조사 지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05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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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청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법사위원장 이춘석 진상조사 지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 이춘석 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더팩트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 속 주식 거래 계좌주인은 이 의원이 아니라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였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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