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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통3사 "추가지원금 받고 6개월 내 요금제 낮추면 위약금", 과기정통부 "이용자 불이익 검토 중"

조승리 기자 김재섭 선임기자 jskim28@businesspost.co.kr 2025-08-05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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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통3사 "추가지원금 받고 6개월 내 요금제 낮추면 위약금", 과기정통부 "이용자 불이익 검토 중"
▲ 새 단말기 구입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뒤 6개월 안에 요금제를 싼 것으로 변경하면 유통점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상가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새 단말기를 구입하며 대리점이 따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뒤 6개월(180일) 안에 월 정액요금이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유통점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추가지원금 먹튀’ 행위를 방지해 유통점의 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가입 후 6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추가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유통점에 토해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요금제를 낮출 경우에도 요금 차액에 비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해 유통점에 돌려주도록 하는 구조가 담겼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개통 시 요금제 월정액 - 변경 뒤 요금제 월정액’을 ‘개통 시 요금제 월정액’으로 나눈 뒤, 이를 추가지원금에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보조금이다. 유통점은 본사로부터 받는 가입자 유치 및 기기 교체 수수료(리베이트)를 재원으로 삼아 추가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에 대한 검토와 불완전 판매 유발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 개정안 신고 접수를 미루며 보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 위약금' 제도를 신설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와 '밀당'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이용약관 개정안을 담은 설명자료를 유통점에 배포하고, 따로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다.

SK텔레콤 이용약관 개정안을 보면, 월 10만9천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며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월 5만9천원짜리 베이직플러스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4만5872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월 6만9천원짜리 레귤러 요금제로 갈아타려면 3만6697원, 7만9천원짜리 레귤러 플러스 요금제로 바꾸려면 2만7523원을 각각 토해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요금제를 낮출 때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G용과 LTE용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가 약정기간 중 각각 월 4만2천원과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갈아탈 때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 계산 기준은 사업자들이 추가로 개발 중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였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 각 유통점별로 마케팅 전략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맘껏 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추가지원금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이 추가지원금에 대해 따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의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계산식 역시 1위 사업자 SK텔레콤 기준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1일 이전 단통법 체제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뒤 6개월 안에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추가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입 뒤 6개월 안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는 경우, 이동통신 본사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등에 대해 위약금을 물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용약관 개정안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판단해, 현재 신고 접수를 보류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구조와 산정 기준이 이동통신 3사의 개정안대로 적용될 경우, 과거와 같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완전 판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감언이설 내지 추가지원금 뻥튀기 안내 등으로 휴대전화를 음성통화 용도 정도로 쓰는 어르신을 고가 요금제는 물론 부가서비스에도 가입시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잦았다.

소비자원도 최근 단통법 폐지로 이 같은 행태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용자 권익 극대화를 목표로 이동통신 3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 부과 구조와 기준 등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이용자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재설계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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