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 추진,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제한 검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7-29 17:4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포함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 추진,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제한 검토"
▲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사의 채무조정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채권자는 통상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인 것과 비교해 개인 채무자는 법적 지식 등에서 열위에 있다”며 “이런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된다.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거뒀지만 이제 민간 금융사도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회수금액을 확대해 채무자와 금융사 모두 생상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AI 인프라가 재생에너지 이어 천연가스 수요 늘린다, 포브스 "유망한 투자처" 평가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이사회 뭇매가 기대를 낳는 이유, "30년 걸린다던 민간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