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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탄소감축 목표' 제출 기한 한 달 앞으로, '캄캄이' 추진에 정부 비판 커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7-28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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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탄소감축 목표' 제출 기한 한 달 앞으로, '캄캄이' 추진에 정부 비판 커져
▲ 국내 환경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6월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20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
[비즈니스포스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이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아직 NDC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가 서둘러 계획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환경단체과 국제기관 발표 등을 종합하면 '2035 NDC' 계획 공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2035 NDC는 당초 올해 2월까지가 제출해야 했으나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여러 주요국들이 국내외적 정치적 여건을 사유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올해 9월9일 개최되는 유엔 총회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제출기한은 어디까지나 권고적 사항이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2035 NDC 초안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여성환경연대, 빅웨이브 등 여러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35 NDC 수립 계획을 서둘러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은영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앞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 기후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위(탄녹위) 내에서 동일 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고 있어 정작 이해당사자인 여성, 청년, 지역,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2일 장관 취임사를 통해 "2035 NDC와 2050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세대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2035 NDC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할 것으로 전망돼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2035 NDC가 설정된다면 2018년 대비 약 55%를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19년 대비 60% 감축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유엔 '탄소감축 목표' 제출 기한 한 달 앞으로, '캄캄이' 추진에 정부 비판 커져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후단체 플랜1.5는 이에 23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2035 NDC는 적어도 IPCC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평균 감축률인 '2019년 대비 60% 감축'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도 환경부와 탄녹위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각)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NDC는 이를 이행할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은 한층 커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협정에 명시된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세계 각국이 맺는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DC는 파리협정 준수를 전제로 하는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파리협정 당사국은 연속적이고 진전하는 NDC를 작성하고, 소통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히 이와 같은 기여를 취합했을 때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온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충실히 수용해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인류를 충실히 보호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법률적, 외교적 분쟁에 선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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