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 체감온도 31도부터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강화했다. 사진은 냉방 시설이 설치된 삼성물산 휴게 공간. <삼성물산>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 체감온도 31도부터 휴게시간을 부여,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삼성물산은 정부 지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체감온도 31도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해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도보 2분 거리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빠르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삼성물산은 휴게시설을 공사 현장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쉴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 여성 전용 휴게시설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근로자들이 더위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실내작업을 장력하고 야외 근로자에게는 개인용 보랭 장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