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2025-07-25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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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법인사업자대출(5억 원 이하)과 개인사업자대출(1억 원 이하)을 살핀다.
금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25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관리 강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대출'과 '대출금액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도 일정비율 이상 표본을 추출해 점검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7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폈다.
금융위는 “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감시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신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