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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조합 계약서 100% 수용으로 사업 신속 진행" 제안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07-25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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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조합 계약서 100% 수용으로 사업 신속 진행" 제안
▲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조합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모형의 모습. <대우건설>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조합에 시공사 선정 후 계약분쟁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25일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을 놓고 수정 없이 모두 수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 배포한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한 조항을 놓고 자사에 유리하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도급 계약을 놓고 발생하는 이견은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입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조합의 계약서(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계약서(안)의 100% 수용에 더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조항을 놓고도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더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을 놓고도 조합에 유리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제안이 나온 바 있었지만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안)을 100% 수용하여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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