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611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JP모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2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1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62% 내린 1억6110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5.90% 오른 27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29%) 비앤비(0.10%) 유에스디코인(0.37%)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15% 내린 504만4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45% 내린 4754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1.89%) 에이다(-0.50%) 트론(-1.40%)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로이터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JP모간이 빠르면 2026년 고객의 가상화폐 보유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간 최고경영자(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앞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비난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5월 다이먼 CEO는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자금 세탁 우려 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주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CLARITY)’이 하원을 통과한 뒤 나타난 변화라고 풀이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비증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관련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며 JP모건 등 대형 은행도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