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25년 1분기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이 지난해 4분기보다 19.7%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며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1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나 다른 GA에 소속된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설계사가 이직할 때 이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진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보험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커지면 그만큼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계약 목표실적이 높아져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실적을 달성하고자 부당승환이나 허위계약 등을 행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칭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모두 합쳐 1003억 원으로 2024년 4분기보다 19.7% 늘었다.
특히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사들의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년(2023년 6월~2025년 6월) 안에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에서는 설계사 408명이 신계약 2948건을 모집하며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승환 발생 시점에 따라 살펴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관행적 제재 감경 등을 배제하고 법상 최고 한도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