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가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에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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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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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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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기권, 조선3사 인력감축보다 무급휴직 시행 유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425_56822_291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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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682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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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조선3사의 경영과 고용상황, 자구계획안 이행노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에 지정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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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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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했는데 당시 조선3사는 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3사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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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선3사가 올해도 인력 구조조정을 계속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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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3천여 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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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뿐 아니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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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재 1년에 90일 시행할 수 있는 무급휴직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안에 유급휴업과 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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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 무급휴직 시행하도록 최대한 유도하려는 취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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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노동자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안에 결정한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노동자에게 최대 60일 더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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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자 훈련도 현재 9만3천 명 수준에서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간에 발생하는 생계비 대부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