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1인당 최대 45만 원, 9월12일까지 신청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연합뉴스> |
이에 더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다.
9월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방식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마트·배달앱 사용 제한, 소상공인 매장만 가능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