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2025-07-18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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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의 상고심 선고기일인 18일 양현석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을 확정받았다.
양 총괄은 2016년 8월 소속 가수 비아이씨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를 회사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아이씨는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던 ‘아이콘’의 멤버였다.
1심은 2022년 12월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 총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2023년 11월 양 총괄의 ‘보복 협박’ 혐의를 두고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하지만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총괄은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 영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면담 과정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양 총괄이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나 경위, 맥락에 비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총괄은 2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