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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 '코인 유통량 조작' 1심 재판서 무죄 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7-15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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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위메이드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현국</a>, '코인 유통량 조작' 1심 재판서 무죄 받아
▲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였다.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겼는데 검찰은 이 점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90% 이상 연동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가상자산 시장은 별개의 규제 체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장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더라도 이를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고 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투자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지난 1월부터는 새 회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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