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 '코인 유통량 조작' 1심 재판서 무죄 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7-15 15:1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위메이드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72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현국</a>, '코인 유통량 조작' 1심 재판서 무죄 받아
▲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였다.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겼는데 검찰은 이 점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90% 이상 연동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가상자산 시장은 별개의 규제 체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장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더라도 이를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고 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투자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지난 1월부터는 새 회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송현그룹 선박·해양용 케이블 제조기업 티엠씨,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세종바이오팜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 회수 조치, 식약처 "함량 부적합"
코웨이 주가 상승 톱니바퀴 맞물린 모습, 한화투자 "비중 확대 유효"
중국 정부 배터리 양극재·리튬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안보와 기술 발전 고려"
'대표 교체 1년' 이마트 이커머스 적자 지속, SSG닷컴 '그로서리' G마켓 '알리와..
IBK기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부행장 인선 빠지고 여신문화개선팀 신설
롯데케미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중간배당, 배당기준일 7월31일 1주당 500원
[상법개정, 그 후④] 양종희 밸류업도 리딩금융은 KB금융,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더 ..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미이행 지도할 것", 인천공항노조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입..
국내사업 둔화에 제네시스BBQ 또 대표 교체, 김지훈 '단명' 흑역사 지울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