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 '코인 유통량 조작' 1심 재판서 무죄 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7-15 15:1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위메이드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현국</a>, '코인 유통량 조작' 1심 재판서 무죄 받아
▲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였다.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겼는데 검찰은 이 점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90% 이상 연동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은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가상자산 시장은 별개의 규제 체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장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더라도 이를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고 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투자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지난 1월부터는 새 회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