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경제 8단체 "상법 개정 취지는 공감,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없어 우려"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7-03 17:10: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 8단체 "상법 개정 취지는 공감,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없어 우려"
▲ 2025년 7월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여전히 기업 우려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 출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이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추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쟁점으로 부각된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