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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 경제단체 간담회, "자사주 소각은 하반기 별도로 논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30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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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재계 의견을 들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천 특별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상법 개정 경제단체 간담회, "자사주 소각은 하반기 별도로 논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국회 본청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면서도 소송 남발 가능성과 배임죄 부분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박 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당정협의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부분 명문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의 추가 논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었다”며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우려와 상법에 경영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부분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부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보완에 대해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나 국민들 신뢰부분이 있어서 상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재계의 우려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 내용에서 밸류업을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코스피5천 특별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문제는 하반기에 논의를 따로 할 것”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에는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7월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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