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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져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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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비롯해 모두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져
▲ 금융위가 25일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새롭게 지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객들이 우리투자증권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가 해외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외주식매매를 중개할 때 증권사가 고객 계좌와 자기 계좌를 구분해 개설하고 운영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이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완화로 고가 해외주식 관련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 현대커머셜 등 모두 10개 금융 및 IT기업이 신청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13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고객 상담 챗봇, 상품 추천, 임직원 업무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접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안을 강조했다. 금융사는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AI 모델만 사용할 수 있다.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신청 4건도 수용됐다.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을 추가 지정받았으며 SSG닷컴은 '플래티넘페이먼츠(가칭)'를 새 사업자로 추가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은 내부 AI 시스템에 대해 모델 추가와 업무 단말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변경 승인을 받았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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