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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감독 실시,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6-23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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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감독 실시,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 <고용노동부>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산업안전 관리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3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및 조선업, 온열진환 산재사고 발생이 잦은 폐기물업·환경미화업·물류업,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농림축산업 등의 현장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을 갖추는 것이다.

고용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했고 이날부터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도모한다.

고용부는 최근 폭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고용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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