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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회생안 부결'로 인수 불발, 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할지 결정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6-20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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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오아시스 티몬 '회생안 부결'로 인수 불발, 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할지 결정
▲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며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 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표결을 진행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의 동의를 얻었으나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티몬은 앞서 대여금, 일반 상거래채권,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 구상채권 등에 대해 0.7562%를 변제하겠다고 제시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채권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계획안 동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인수대금으로 116억 원을 투입하고 체불된 직원 임금과 퇴직금 6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재개 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금은 다음 날 바로 정산하겠다고도 제안했다.

다만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인수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 설정에 따른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23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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