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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한국 항공사 1월 전세기 운항불허 영향 미미"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1-02 1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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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중국정부의 전세기 운항 불허조치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중국정부가 1월과 2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를 운항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에 오는 중국인관광객 비중은 전체 중국인관광객의 3%에 그쳐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항공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기는 항공사가 임시로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편을 말한다.

  "중국정부의 한국 항공사 1월 전세기 운항불허 영향 미미"  
▲ 최규남 제주항공 사장.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 3곳이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다. 항공사 3곳은 1월과 2월 춘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관광객을 타깃으로 중국정부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거부됐다.

중국정부는 아시아나항공 1개, 제주항공 6개, 진에어 1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다.

하 연구원은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쯤 전세기 운항여부를 중국정부에 신청한다”며 “전세기 운항시기에 임박해서 전세기 운항 불허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3곳은 중국정부의 전세기 운항 불허조치로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중국인관광객 800만 명 중 전세기를 이용하는 중국인관광객은 24만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전세기 운항 불허조치를 취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보복성 조치를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국내항공사의 1월과 2월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다”며 “춘절은 중국인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리는 성수기인데 중국정부가 이 시기에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불만을 품고 항공업계 등에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의 저가여행상품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한국만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태국과 함께 중국인관광객 방문국 1위를 다투는 국가인 만큼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정부는 또 상하이 등 일부지역 여행사에 올해 4월까지 한국에 가는 중국인관광객 수를 2015년보다 20%이상 줄이라는 구두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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