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 막던 '존스법', 미국 의회서 폐지 법안 발의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6-18 10:0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에 외국산 선박을 금지해온 ‘존스법(Jones Act)’이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맥클린톡 의원이 각각 ‘미국 해상 운송 자유화법(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했다.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 막던 '존스법', 미국 의회서 폐지 법안 발의
▲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해상 운송 자유화법(Open America's Waters Act)’이 12일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사진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 <한화오션>

법안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 운송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소유한 선박,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만 허용된다는 법안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스법은 미국 가족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게 만들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스법은 미국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국내 운송 인프라를 쇠퇴시키며,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높이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존스법 옹호론자들은 법이 미국 내 해운업 일자리 65만 개를 지키고, 연간 15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운업계의 한 로비 단체는 “1개의 해운 일자리는 5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원 공동 발의자인 맥클린톡 의원은 “존스법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 실현에 핵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