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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 막던 '존스법', 미국 의회서 폐지 법안 발의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6-18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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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에 외국산 선박을 금지해온 ‘존스법(Jones Act)’이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맥클린톡 의원이 각각 ‘미국 해상 운송 자유화법(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했다.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 막던 '존스법', 미국 의회서 폐지 법안 발의
▲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해상 운송 자유화법(Open America's Waters Act)’이 12일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사진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 <한화오션>

법안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 운송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소유한 선박,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만 허용된다는 법안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스법은 미국 가족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게 만들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스법은 미국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국내 운송 인프라를 쇠퇴시키며,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높이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존스법 옹호론자들은 법이 미국 내 해운업 일자리 65만 개를 지키고, 연간 15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운업계의 한 로비 단체는 “1개의 해운 일자리는 5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원 공동 발의자인 맥클린톡 의원은 “존스법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 실현에 핵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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