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내 최초 '펫보험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금융위 본허가 획득, 7월 정식 출범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6-13 09:2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본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왔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펫보험) 회사 마이브라운은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초 '펫보험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금융위 본허가 획득, 7월 정식 출범
▲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단기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브라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새롭게 도입했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은 보험사 모두 마이브라운이 유일하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스타트업이다. 상표출원도 삼성화재가 했고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뒤 9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후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충족해 7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펫보험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권 향상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