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외부감사 시간과 보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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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금융위원회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하는 자유감사제다.
이 때문에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갑을관계가 고착되고 감사인의 최저가 경쟁으로 저품질의 회계감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최저한도인 최소보수투입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감사인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감사 제외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감사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부감사의 질적 향상은 회계투명성 강화는 물론 기업의 체질을 바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