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일정 추후지정, "헌법 제84조 적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10 16:1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비리 의혹 사건 재판 일정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일정 추후지정, "헌법 제84조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시계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추후지정’과 ‘헌법 제84조’를 함께 언급함에 따라 대장동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마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중단되면서 관심은 나머지 3건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세 건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등이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신세계푸드 왜 상장폐지 결정했나, 저평가 받기보다 이마트 계열 경쟁력 강화 지렛대로
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제련소 관련 유상증자 차단
한은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긍정적, 점도표 포함 여러 방안 실험 중"
개인정보 유출하면 최대 과징금 '매출의 1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650억 달러 한도
중국 BOE 회장 천옌순 삼성전자 방문해 용석우 만나, LCD 공급 재개 논의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계획 확정,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1.84%..
[오늘의 주목주] '투자경고 지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대 하락,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코스피 'AI 거품' 우려에 4090선 하락, 원/달러 환율 1471원 마감
교보생명 신창재 장남 신중하, 그룹 'AI 전환' 이끌며 경영 보폭 넓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