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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소송 11년 만에 마무리, 한국어 열람 절차 도입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6-05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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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국내 시민단체와 11년 가까이 이어 온 개인정보 열람 소송에 합의하고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일 구글과 국내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소송 11년 만에 마무리, 한국어 열람 절차 도입
▲ 구글과 시민단체가 11년 만에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소송을 마무리했다. <위키미디어커먼즈>

이번 합의에 따라 이들 단체와 구글이 진행하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도 임의조정으로 종결됐다.

앞서 이들 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2014년 7월24일 구글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4월13일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법 상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인 시민단체의 상고를 일부 인용해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구글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해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구글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등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약 11년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관해 열람권 보장이 강화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잘못 운영될 경우 대규모 유출이나 제공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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