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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에서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프랑스 소송 근거 없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6-04 1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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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체코 법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프랑스 소송 근거 없다"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5월7일 최종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 전날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고행정법원은 EDF의 소송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판단했다며 가처분 또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로 진행돼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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