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4일 아침 선관위 결정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 군 통수권 이양받고 경호처 경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03 16:0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선 개표가 모두 완료된 뒤 4일 오전 7~9시 사이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4일 아침 선관위 결정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 군 통수권 이양받고 경호처 경호
▲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일에 열릴 예정인 대통령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 다음날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자동 이양된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일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일정기간 동거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내각을 꾸리기 위해 국무총리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현직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있다.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새 정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도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