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5-30 10:4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모두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코리아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맺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맺은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