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LH는 이 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 추진해 도심 물량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랑면목지구가 29일 첫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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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도로에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만큼 1만㎡ 미만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도로는 유지하면서 최대 1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한다.
2012년 도입 당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규모가 작다보니 사업비 조달과 시공사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LH가 사업지구의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4월부터 추진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게 됐다. LH는 사업비 조달뿐 아니라 사업 총괄운영, 미분양 주택인수 등을 책임진다.
LH는 이번 사업을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에 행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사회적 도약을 돕는다'는 취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한 국토부의 임대주택 정책이다. LH는 행복주택 최대 사업시행자로 올해 전체 행복주택의 90% 이상을 공급했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빈집 특례법안)’이 제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돼 LH 역시 물량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 특례법안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빈집 특례법안은 거주민없이 방치된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국토 활용률을 높이고 치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각종 심의를 통합 진행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일원화하는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수혜를 주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국토부는 “빈집 특례법안이 제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이 3년6개월~4년에서 8개월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5개 지구에서 시범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초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한 중랑면목지구 외에 인천석정지구도 2017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부천중동지구와 수원파장 1·2지구 역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르면 2017년 초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