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HMMA) 입구 구조물에 5월20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걸개 그림이 걸려 있다. <현대차그룹>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법원 소속 판사가 현대자동차의 아동노동 관련 소송 기각 주장에 선을 그었다.
현대차는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 결정으로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테픈 도일 수석 치안판사는 현대차의 아동노동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전날 앨라배마주 중부 지방법원에 의견을 전달했다.
스테픈 도일 판사는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현대차 주장에 선을 그었다.
소송을 건 시점이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방 소속인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지방법원 판사를 도와 영장 발급심사를 비롯해 본재판 이전 과정을 관할하는 직책이다.
도일 판사는 자신의 의견서를 통해 “현대차가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사실 기록’을 통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지역매체 AL닷컴이 전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5월30일 현대차 앨라배마주 법인과 관련 자동차 부품 공장, 인력 파견업체(베스트프랙티스 서비스)를 제소했다.
이들 세 업체는 13세 아동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앨라배마주 루번에 위치한 조립 공장에 투입해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일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 노동부는 피고가 2021년 7월11일부터 2022년 2월1일까지 공정노동기준법 아동노동 조항을 반복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동노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반환시켜야 한다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지난해 7월25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도일 판사는 “피고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미성년자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