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특허권 남용한 퀄컴에 1조300억 과징금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12-28 15:2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에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특허권 사용계약을 강제한 데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특허권 남용한 퀄컴에 1조300억 과징금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사상 역대 최대금액으로 지난해 부과한 전체과징금 588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퀄컴은 한국 스마트폰업체에 통신모뎀칩을 판매하며 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도 받아 매년 6조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기업이 특허권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계약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통신칩시장을 독점해 스마트폰업체에 계속 특허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고집했다.

퀄컴이 글로벌 통신칩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표준특허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제조사들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채 퀄컴에 무상으로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도 맺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공정위로부터 반도체기업과 특허 라이선스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을 다시 협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퀄컴이 이득을 독점하는 현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를 남용하는 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구성하고 퀄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과 화웨이 등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를 이어온 뒤 이런 혐의를 파악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 중지를 요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경쟁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퀄컴은 한국기업과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퀄컴은 같은 혐의로 9억7500만 달러(1조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특허요금을 대폭 낮추는 등 정책을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홈플러스, 서울 신내점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 대출금 515억 조기상환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 월 기본급 13만3천 원 인상
신한은행 홈페이지·앱 전산장애로 1시간20분 먹통, "내부 프로그램 문제"
삼성물산, 1조4630억 규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마감공사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영국 총괄 CEO에 허드슨 한화디펜스호주 대표 임명
트럼프 관세 정책 '파편화'에 예측 더 어려워, 모간스탠리 "물가에 부담 가중"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소환, 김범수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기재부 "한국 경제 경기 하방 압력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나타나"
현대차 대표 무뇨스 "아폴로 11호 도전정신 본받아야, 모든 구성원 협력하면 한계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