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11월28일부터 적용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5-27 12:1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11월28일부터 적용
▲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된 공공주차장도 설비 의무화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범위와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한다.

계통과 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11월28일부터 설치의무가 적용된다. 안수진 기자

최신기사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회장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아직 남아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