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 ▲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된 공공주차장도 설비 의무화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범위와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한다.
계통과 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11월28일부터 설치의무가 적용된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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