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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셀프충전' 가능해진다, LPG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5-27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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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LPG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LPG차량 '셀프충전' 가능해진다, LPG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LPG전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스스로 가스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금지된 무인충전이 가능해져 LPG충전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이 담겼다.

두 법률 개정안은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충전소 운영 효율을 높였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단계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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