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으로 대한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8~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각 사별 과징금 규모는 △티웨이항공 26억500만 원 △제주항공 8억 원 △대한항공 1억3300만 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의 엔진배기가스 분출구 균열점검 주기와 관련해 제작사가 설정한 7일이 아닌 임의로 점검을 실시했다.
유압계통 정비 과정에서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유압유 성분검사 생략 등 항공기 제작사의 점검 매뉴얼을 위반했다.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수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에 비행 전후점검(PR/PO)과 관련 48시간 이내에 수행하라는 기준을 넘겨 점검했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준수해야할 고장탐구 절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