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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영유업 '200억 횡령·배임' 전 회장 홍원식 보석 허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5-26 1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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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회삿돈 200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남영유업 '200억 횡령·배임'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879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원식</a> 보석 허가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제한 △소환 때 출석 △증인·참고인 접촉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11월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법인 소유 별정과 차량, 운전기사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 30억 원을 입히고 납품업체로부터 거래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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