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나선다. |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하면 국가계약법 등 기준으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LH전자조달시스템(e-Bid)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의 상담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를 안내한다.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서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