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서울교육감 직위 유지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12-27 12:11: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서울교육감 직위 유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관은 이를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