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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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관은 이를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