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의 출국을 정지했다.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검찰은 앞서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회장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유동화단기채권(ABSTB)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28일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됐다.
홈플러스는 다음 영업일인 3월4일 새벽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