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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에 EU 요구는 법적 구속력 없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5-14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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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에 EU 요구는 법적 구속력 없다"
▲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 체결을 두고 유럽연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체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측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사업 진행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체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EU 당국자는 체코 정부의 보조금 규정 위반 가능성을 문제삼았는데 한수원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코 산업통상부는 13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이 보낸 서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은 세주르네 위원의 서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체코 정부는 해당 서한에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주르네 위원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과 원전사업 수주전에서 맞붙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유럽 집행위원회에 EU의 보조금 규정 위반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주르네 위원이 프랑스 출신인 만큼 EDF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체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DF는 체코 법원에도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 중단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산업통상부는 입장문에서 “루카시 블체크 장관은 세주르네 위원에 보낸 회신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과 체코 정부 사이의 계약이 세주르네 위원 측에서 문제삼은 외국 보조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전문가 판단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U 측에서 이번 계약에 문제삼은 내용은 앞으로 진행 과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 측도 이와 관련한 EU 측 질의에 2월27일 답변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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