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기타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 증가, 금감원 엄정 조치 예고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5-13 16:4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고의적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허위 자료를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 증가, 금감원 엄정 조치 예고
▲ 금융감독원이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 감리 방해 회사 역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별도의 행정조치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 감리 방해는 0건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방해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겠다”며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차단하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출산 가산점' 논란 민주당 김문수 의원, 선대위 부본부장직 사퇴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불출석
키움증권 "이마트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 상승 기대, 올해 영업이익 1059% 성장 예상"
한화투자 "이마트, 스타벅스 가격인상은 환율 급등으로 빛이 바랬다"
한화투자 "코스메카코리아 2분기도 역성장 불가피, 하반기 기다리며"
하나증권 "코스메카코리아 올해 성장 지속, 하반기 매력도 확대"
SK네트웍스 1분기 영업이익 15% 감소, "신규 브랜드 출시 비용 영향"
미국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법안 추진,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2026년으로..
[13일 오!정말] 김문수 "윤석열 탈당은 권한 밖의 일" vs 이준석 "즉각 출당하라"
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민주당 265억 국힘 242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