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2025-05-13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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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고의적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허위 자료를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감독원이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 감리 방해 회사 역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별도의 행정조치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 감리 방해는 0건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방해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겠다”며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차단하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