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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박기덕에 손해배상 소송, "한화 주식 처분으로 1천억 손해"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5-1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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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을 두고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측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범</a>·박기덕에 손해배상 소송, "한화 주식 처분으로 1천억 손해"
▲ MBK·영풍 연합 측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처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주주권리 행사 차원에서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지난 3월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의 처분 경위를 조사하고, 손해발생 책임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려아연 측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 회장과 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 주주인 한화 계열사 지지를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상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은 196억 원으로 청구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화 주식 처분 이후 한화 주가 상승을 반영하면 배상규모는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11월 한화 주식을 1주당 2만8850원에 취득했으며, 2024년 12월 1주당 2만7950원에 처분했다. 이에 따른 거래 손실은 약 50억 원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주식 매각 결정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함에 따라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들의 대주주였던 한화의 주가도 상승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9일 종가기준 1307억 원의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처분 제한 기간 중에 이를 급히 매각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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