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케이뱅크가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전액보상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케이뱅크는 13일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케이뱅크가 13일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우선 애플리케이션(앱)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기기 변경이나 신규 개통 뒤 캐이뱅크 앱을 이용하려면 영상통화나 얼굴인증 등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고객이 이런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는데도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또는 ‘금융안심’ 메뉴를 선택한 뒤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면 된다.
단 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양도·분실, 오픈뱅킹·펌뱅킹 등 다른 금융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피싱 피해 방지 기능도 추가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KT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 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