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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란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 선정 허가, "빠른 경영 정상화 최우선"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5-09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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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발란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발란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 선정 허가, "빠른 경영 정상화 최우선"
▲ 발란이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매각에 속도를 낸다. 

발란은 4월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 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의 고용 보장 등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세웠다.

M&A 절차는 최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발란은 주관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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