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정, 대출광고에 최고이자율 명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23 17:1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부업체 광고에서 최저 이자율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대출광고에 최고이자율 명시 법안 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대부업자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과 이자 외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 등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한데도 대출광고를 할 때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광고에 표시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 광고에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율,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상품의 거래조건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박정 의원은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하락, 코스닥 파..
코스피 하락 전환 뒤 3920선 약보합 마감, 코스닥은 1%대 오르며 4일째 상승
LG엔솔 튀르키예 진출, "현지 기업에 ESS용 배터리셀 공급 및 배터리팩 관련 기술협..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 함영주 "하나의 DNA로 향후 100년 이끌자"
[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국힘 중진과 지도부는 태극기 부대 대변자"
이찬진의 금감원 처음도 끝도 '소비자보호', 제도·조직 전방위 개편 예고
크래프톤 넥슨 'AI 전면 활용' 늘리는데, 이용자 '콘텐츠 완성도 불합격' 간극차
테슬라 로보택시 진정한 '무인 자율주행' 되나, 보조 운전자 연내 철수 가능성
홍콩 ELS 2조 악재에도 증권가 은행주 러브콜, '배당 훈풍' 기대감 더 커진다
현대차 인도서 소형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완화에 반대, "특정 업체에만 유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