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정, 대출광고에 최고이자율 명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23 17:1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부업체 광고에서 최저 이자율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대출광고에 최고이자율 명시 법안 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대부업자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과 이자 외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 등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한데도 대출광고를 할 때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광고에 표시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 광고에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율,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상품의 거래조건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박정 의원은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솔루스첨단소재 룩셈부르크 계열사 지분 5.24% 추가 취득, 783억 규모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 명 '직접 고용' 전환 추진, 15년 갈등 정리
4월 분양전망지수 전국 평균 35.4포인트 급락, 이란전쟁에 영향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국회서 전쟁추경 '속도전' 호소, 국힘 장동혁은 청와대서 추경안..
'본사 이전 추진' HMM 사장 최원혁,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엔씨 유튜버 '영래기' 고소,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단"
모나미 신임 대표에 송하윤 부회장 선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보안 감독방식을 사후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
[채널Who] '최후통첩' 반복하는 트럼프, '8일 오전 9시'를 시한으로 못 박은 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