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간호장교 이슬비는 '감시조'일까, 조여옥 청문회에 참석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6-12-23 15:3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간호장교들이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서 앞뒤 안맞는 진술을 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슬비 대위가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모순되는 답변을 해 23일 포탈사이트 검색어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간호장교 이슬비는 '감시조'일까, 조여옥 청문회에 참석  
▲ 이슬비 대위.<뉴시스>
이 대위는 22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인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인 조여옥 대위와 동행해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발언대에 불려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대위가 계속 따라 다니는데 조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위는 참고인으로 불려나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했다.

이 대위는 청문회에서 “한 달 전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청문회 일정과 겹쳤다”며 “조 대위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라 청문회장에 나왔는데 공가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이 “이 대위가 사적인 일을 공가를 받아 처리했다면 군법위반”이라며 “만약 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면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국조특위 위원은 “이 대위와 조 대위가 누군가와 문자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위는 “국방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조 대위 요청에 응해 스스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위의 동행을 놓고 국방부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TBS 방송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즉시 보고에 대처하기 위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위가 동행한 조 대위는 언론인터뷰에서 한 말을 번복하는 등 거짓진술을 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 대위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의무실과 의무동은 다른 곳”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간호장교 이슬비는 '감시조'일까, 조여옥 청문회에 참석  
▲ 조여옥 대위.<뉴시스>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는 3차 청문회에서 “조 대위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근무한 곳은 대통령을 진료하는 의무동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이라고 증언했다.

조 대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인터뷰 당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청와대 외부병원에서 대통령 약을 타온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거듭되는 추궁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간호장교들이 그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의 박근혜 대통령 의료행위 의혹을 놓고 대답을 회피하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미스터리 규명은 특검이 짊어지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