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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행정법원 법적 절차 존중, 입찰 결과 훼손하는 경쟁사에 유감"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5-07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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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체코 행정법원 법적 절차 존중, 입찰 결과 훼손하는 경쟁사에 유감"
▲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산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놓고 경쟁사에 유감을 표했다.

전날 로이터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EDU II)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앞두고 앞선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 전력공사 및 발주사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수원은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체코경쟁보호청은 지난해 10월31일 EDF 등이 한수원의 계약이행 불능 등을 주장한 진정을 기각했고 올해 4월24일에는 이 신청을 최종기각 결정했다.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당초 6일(현지시각) 한수원과 발주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다만 EDF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은 무산됐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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