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2일 열린 2차 롯데그룹 비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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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동빈 회장은 12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기업인 롯데에피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치고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도 “보수 지급 및 결정에 아는 바가 없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며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정지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너일가와 함께 기소된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사장 등 임원들 역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